「 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 프로그램 」
(2차) 참여 신청 요강
2025. 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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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로그램 개요 |
1. 목적
○ 출연(연) 재직자의 지도와 연구실을 활용한 개인 연구 기회 제공으로 연구 역량 향상 및 연구자로서의 성장 의지 제고
2. 추진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 추진 실적
○ ‘22년 7명, 6개 기관 참여
○ ‘23년 8명, 7개 기관 참여
○ ‘24년 5명, 4개 기관 참여
4. 관련 사업
○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주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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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내용 |
가. 신청안내
□ 신청 자격 및 분야
○ (신청 자격) 장애인 석·박사과정생 또는 미취업 수료/졸업생
- (장애인) 장애 유형과 장애 수준 무관,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 (대학원생) 자연·공학·의학계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미취업자) 해당계열 대학원 수료 및 졸업생*중 4대 보험 미가입자
* 졸업 후 5년 이내
※ 연구착수일 전 퇴사 시 지원가능
- (재지원자) ’22년~’24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수행자
○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 (제한대상) 지원자인 석·박사생 및 연구지도자(대학, 연구기관)가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공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 규모 : 5명 내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 4. 7(월) 14:00 ~ 2025. 4. 18(금) 14:00
○ (제출 서류)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지도자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연구지도자 추천서(재지원자), 참여 서약서 및 증빙서류*
* 재학 및 학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 (제출 방법) 이메일(support@kird.re.kr) 접수(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재학생)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의 신청 공문 및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공문 양식은 붙임 1 참조
- (수료/졸업생)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공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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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연구
□ 원칙
○ (연구과제) 본인이 직접 연구 주제 선정 및 수행 계획 수립
※ 旣 발표 및 발표 예정인(된) 연구 주제는 불가
○ (연구수행) 국·공립 및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수행
※ 대학 랩 위주의 연구수행 및 출연(연) 참관 형태 불인정
□ 세부사항
○ (유형) 대학원 재학여부에 따라 ①대학+연구기관 공동연구지도형, ②연구기관 단독연구지도형 중 선택
- (공동연구지도) 재학생 대상으로 대학 지도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자가 분담하여 설계, 수행 및 결과 분석 등 지도
- (단독연구지도) 수료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매칭된 연구기관 연구자가 전체과정에 대해 지도
○ (기관매칭)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 KIRD가 매칭을 시도하고, 희망 수행 기관 미기입 시 연구분야에 맞춰 KIRD가 임의로 기관을 선정하여 매칭
※ 대상 연구기관 : NST 산하 출연(연), 국·공립 및 정부·지자체 출연(연) 등
※ 희망 조건과 다른 기관에 배정될 수 있음
○ (사전교육)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 위주로 온라인 교육 실시
< ’25년 대학원생 현장 연구 사전교육 구성 >
구분 |
교육 내용(안) |
수강여부 |
R&D 분야 |
연구노트,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비관리 |
필수 |
역량 분야 |
R&D기획, 연구계획서 작성 |
※ 사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 수행 불가(연구 착수 전 반드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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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지도자 감독 하에 3~5개월(6~10월)간 연구 수행
※ 연구 수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최소 3개월의 필수 연구 기간을 지정
○ (연구시간) 지도 연속성 확보 및 연구 결과 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 주 4회 이상 연구 수행
다. 선정평가
□ 평가 원칙
○ 신규 지원자와 재지원자를 구분하여 선발하고,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 절차
사전심사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종합심사 |
||
‧[신규] 신청 자격 검증 ‧[재지원] 추천서 및 전년도 참여 태도 검토 |
‧(온라인) 서면평가 |
‧(온라인) 면접평가 |
‧서면+발표평가 심의 ‧최종선정 발표 |
○ (신규지원자) 장애 여부, 신청 자격 등을 KIRD가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의 서면, 발표 평가와 종합 심사를 통해 선정
○ (재지원자) 전년도 참여자의 실습 성과를 검토한 후, 전문가의 서면, 발표 평가와 종합 심사를 통해 선정
※ 신청서 제출 시 희망 연구기관 및 지도자 지정,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우선 선발 고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연구자 역량 |
- 연구자의 전공과 연구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
5 |
연구 계획 충실성 |
- 연구계획서는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 있는가? - 연구계획서 내용의 체계 및 구체성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적절한가? |
20 |
연구내용 타당성 |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연구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20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적정성 |
- 연구기간은 연구수행에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연구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5 |
- 5 -
○ (발표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연구 필요성 |
- 본 연구가 향후 신청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5 |
연구역량 및 의지 |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학업활동을 고려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
20 |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
- (재학생)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수료생) 제안한 연구가 향후 본인의 진로설계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15 |
연구지도자 의지 |
- 연구지도자의 지원 및 연구지도 계획은 합리적인가? |
10 |
※ 신규 지원자 및 여성 우선선발 고려(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라. 수행관리
□ 연구수행관리 및 포상
○ (연구노트) 연구자는 당일 연구 수행 내용을 전자연구노트*로 기록하고 연구 지도자는 점검 및 확인 서명(출석부 대체)
* ㈜사이버라인 전자연구노트 사용
※ 질병, 사고 입원,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 (상시 점검) 진척도, 지도 현황, 연구비 집행 내역 등 점검
○ (결과보고서) 연구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연구 지도자 서명
○ (연구비 정산) 외부회계법인을 활용한 연구비 사용 내역 정산
※ 불인정, 미집행 연구비 및 발생이자 반납 추진
○ (포상)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수료생을 선발하고, 과기부 장관상 및 KIRD 원장상 포상 예정
□ 학생 역량향상도 측정
○ (측정방식)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지도자가 현장 연구 수행자의 연구시작 전후 역량 변화 측정
○ (측정항목)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현장실무 등 5개 역량군, 21개 항목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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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규모
□ 지원 내용
○ (연구지원비)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연구활동비 등 지급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연구지원비를 지급하며 연구기간별(3∼5개월) 연구활동비 차등 지급
- (연구자인건비) 학위 과정(석·박사)을 구분하여 월별 지급
- (지도수당) 연구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간접비) 인건비와 지도수당 합산 금액의 5% 산정
※ 공동연구지도형으로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
- (연구활동비) 지원금 총액에서 인건비+연구지도 수당+간접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산정
< 연구기간별 총 연구비 지급액 >
(단위 : 만원)
구분 |
3개월 |
4개월 |
5개월 |
석사과정생 |
1,100 |
1,400 |
1,700 |
박사과정생 |
1,400 |
1,700 |
2,000 |
< 대학원생 연구비 산정표 >
(단위 : 만원)
비목 |
구분 |
산정 기준 |
||||
월지급액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인건비 |
연구자 인건비 |
석사과정생 |
140 |
420 |
560 |
700 |
박사과정생 |
180 |
540 |
720 |
900 |
||
지도수당 |
연구기관 |
30 |
90 |
120 |
150 |
|
간접비 |
대학 |
인건비 총액의 5% 이내 ※ 공동연구지도형만 해당, 기관 특성에 따라 미지급 가능 |
||||
연구활동비 |
대학, 연구기관 |
총 연구비 - (인건비 + 간접비) ※ KIRD- 대학(필요시 연구기관) 간 협약 시 금액 확정 |
○ (기타) 연구기간 내 상해보험 가입, 장애보조 장비 등 연구수행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인성 비용에 대해 검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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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환수사항) 학생 및 지도자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 진행이 어렵다고 KIRD가 판단했을 때 전액 환수(旣 지급액 포함)
- (연구불성실) 당초 예정된 연구수행기간의 20%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 미수행 또는 그에 준하는 불성실 사항 적발 시
* 질병·입원·취업 등
- (지도불성실) 연구노트 점검이 한 달 이상 누락되는 경우
- (연구윤리)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내 연구윤리 위반사항 적발 시
○ (중단심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원 중단 여부 판단
- (소명권보장) 중단 대상자에 대해 소명 기회 제공
- (의결정족수)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KIRD 내부 및 외부전문가 위원장 1명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서면으로 의결처리 가능
바. 향후 일정
○ 2025. 4. 18.: 접수마감
○ 2025. 4월 : 선정평가(서류, 발표)
○ 2025. 5월 : 기관매칭 및 사전교육
○ 2025. 6~10월 : 현장 연구 수행
○ 2025. 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연구비 정산
○ 2025. 12월 :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우수생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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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안내사항 |
□ 문의사항
○ KIRD 경력성장실 김민지 전문관리원(mjkim@kird.re.kr, 042- 820- 4052)
※ 신청서 제출처 : support@kird.re.kr (P.3 참조)
○ 신청요강 숙지 후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신청자는 KIRD ‘2025년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참여 신청요강’을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 서식 내 글꼴 및 글자 크기는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필요 시 표 행 추가는 가능
- 증빙서류, 서명 등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류 내 서명은 전자서명, 이미지 삽입도 가능
- 내용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추후 원본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장애 증빙자료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사본을 첨부
- 참여 신청서, 확약서, 동의서에 관한 내용 확인 및 동의 필수
- 신청서류는 신청요강 부분 삭제 후 제출하며, 원본 손상 방지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지정서식(한글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접수 기간 중에는 지원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접수 마감일(2025. 4. 18.(금))이후 지원신청 내용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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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AQ- 자주묻는사항 |
신청 자격 |
1.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 명시되어 있는 학문단별 RB 분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대학원생 및 수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 목적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계획상의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서 명시되어 있는 학문단별 RB 분야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 RB) |
3. 취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4.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계약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연구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5. 외국 국적 소지 한국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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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
6. 연구수행분야 신청 전에 외부 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외부 연구기관과 연구지도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매칭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도자가 있거나 희망하는 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반영해서 작성해주시고, 없다면 KIRD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연구지도자를 임의 매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 연구기관 및 지도자 지정,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7. 외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지도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된 연구를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이거나 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계신 분, 연구기간동안 지도교수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지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연구지도자는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가 없으나 연구종료일까지 소속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8. 지도교수 등 연구지도자 변경 가능한가요?
지도교수 및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이직한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이직한 지도교수를 연구종료 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한 지도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오니 변동 사항 발생 즉시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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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지원자의 경우, 대학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신청하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및 신청한 과제와 본 신청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독립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 연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의 연구계획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중복과제로 판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0. 본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3책5공의 적용을 받나요?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사업은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선정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1책에 해당됩니다. |
11.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 연구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연구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구 중단 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
12.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인건비 및 연구지도수당은 신청요강을 참조하시면 되며, 간접비 및 연구활동비의 경우 협약 체결 시 금액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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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영상
영상명 |
링크 |
(대학원생 연구개발지원 사례 영상) KIST 뇌과학연구소 이동린 학생연구원 |
https://www.youtube.com/watch?v=llmCHPXJrk0&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35 |
(대학원생 연구개발지원 사례 영상) 경북대학교 김경훈 학생 |
https://www.youtube.com/watch?v=eX0LZvGvL3A&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36 |
["청각"장애지원] 수전해의 촉매연구 수행 (임민지 박사) |
|
["시각"장애지원] 입자물리학 이론 연구(민경현 박사) |
https://www.youtube.com/watch?v=kHzyVgJXMuI&list=PLSTXpOBljY- J8HlINkbXiTqoJWMsVLaTQ&index=20 |
(출처 : KIRD 유튜브-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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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재학 대학원생 신청 공문(예시) |
○○대학교 산학협력단 |
||||
수 신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
(경 유) |
경력성장실장 |
|||
제 목 |
2025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현장 연구 신청서류 제출(연구책임자 :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2025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현장 연구분야에 신청하고자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나. 응모분야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다. 연구주제 :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 라. 연구책임자 1)소속 : 대학 / 학과 전공, 석사/박사과정생 2)성명 : 마.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월 일(약 00개월)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종료일자와 개월) 붙임 : 1. 연구계획서 1부(별도 송부) 2. 연구지도자 확약서 각 1부(별도 송부) 3.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별도 송부) 4. 재학증명서 1부(별도 송부) 5. 장애인 등록증(사본) 1부(별도 송부). 끝. |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주무관 팀장 부장 본부장 |
||||
시행 0000부- xxxx(2025.04.XX) 공모기간 내 일자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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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참여 신청서 |
2025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대학원생 현장 연구 참여 신청서 |
||||||||
기본사항 |
||||||||
성명 |
한글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전체자리 기입(보험가입 등 사유) |
|||||||
주소(거주지) |
||||||||
소속(출신)대학 |
대학명 |
학과/학년 |
/ |
|||||
재적상태 |
(석사과정, 석사수료·졸업, 박사과정, 박사수료·졸업) 택 1 |
|||||||
휴대폰 |
e- mail |
|||||||
장애 관련 * 증빙 별첨 必 |
장애유형 /정도 |
/ |
장애 등록번호 |
본인 장애인 등록증 내 번호 기입 |
||||
긴급연락처 |
성명/관계 |
/ |
휴대폰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국문) |
||||||||
연구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까지 (약 개월) |
|||||||
연구형태 |
□ 공동연구지도(대학+연구기관) |
□ 단독연구지도(연구기관) |
||||||
연구비 (단위 :원) |
||||||||
신청사항 *기관 매칭 시 활용 예정이며, 희망조건과 다른 기관에 배정될 수 있음 |
||||||||
연구수행 기관 및 연구지도자 |
소속 대학 / 학과 |
연구지도자 정보 |
사전 협의 여부(O,X) |
|||||
/ |
(성명) |
|||||||
희망 연구기관 |
연구지도자 정보 |
사전 협의 여부(O,X) |
||||||
(1순위) |
(부서/성명) |
|||||||
(2순위) |
(부서/성명) |
|||||||
편의지원 |
||||||||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
□ 대학교 장애지원센터 |
□ SNS(카페, 블로그 등) |
||||||
□ KIRD 홈페이지 |
□ 기타(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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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연구계획서 |
연 구 계 획 서
사 업 명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수행 |
|||||
연구 과제명 |
국 문 |
|
||||
영 문 |
||||||
연구기관 |
공동연구지도 |
대학 |
○○대학교 ○○학과 ○○전공 |
|||
연구기관 |
○○연구원 ○○연구센터(소) |
|||||
단독연구지도 |
연구기관 |
○○연구원 ○○연구센터(소) |
||||
연구기간 |
2025. #. ##. - 2025. ##. ##( 개월) |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분량은 5페이지 이내 ”를 권장하나, 필요시 추가분량 작성 가능(최대 7페이지까지 허용) - 연구추진일정은 1페이지만 분량 산정에 포함하므로 전체 연구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 글자 크기는 제목은 15point, 본문은 12point,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여백 크기는 절대 변경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는 국문 작성 및 개조식 작성 원칙 - 내용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은 제거하고 내용 기술 |
2025. 4 . #
제출자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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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창의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중점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추진전략, 연구방법을 기술함)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수행 후 얻은 연구결과의 의미 및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향후 본인의 학업 및 후속연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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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추진일정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
|
①기간 : 연구수행 착수 월 ~ 종료 월(연구보고서 작성 포함) ②내용 - 주차별로 연구수행 내용 기재 ③연구수행기관 - 연구수행별 대학과 연구기관을 구분 기재 - 연구기관 미지정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수행 내용은 임의 작성 가능 - 본인의 연구가능 일자별로 기술하되, 주 최소 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 ※연구수행일정은 선정 이후 계약 단계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 예시 >
기 간 (수행년월) |
내 용 |
연구수행 기관 |
|||
2025. 5. |
1주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
2주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
3주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
4주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
2025. 6 |
1주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
계속 |
계속 |
□대학 |
일 |
||
□연구기관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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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관의 적합성
(연구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연구환경이 충분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5.1 공동연구지도형
□ 연구지도 내용
구분 |
소 속 |
연구지도 주요내용 |
성 명 |
||
대학 |
||
연구기관 |
||
□ 연구수행 환경
○ (대학) 연구수행 환경
- 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 수행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기관) 연구수행 환경
- 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 수행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2 단독연구지도형
□ 연구지도 내용
구분 |
소 속 |
연구지도 주요내용 |
성 명 |
||
연구기관 |
||
□ 연구수행 환경
○ (연구기관) 연구수행 환경
- 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 수행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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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비 적정성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내역만 기재 요망)
□ 세부 내역서
비목 |
구분 |
금액(원) |
산출근거 |
구성비(%) |
비고 |
인건비 |
연구자 인건비 |
||||
연구지도수당 |
|||||
간접비 |
- |
공동연구지도 |
인건비 총액 5% 이내 |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장비 |
||||
재료비 |
|||||
연구 활동비 |
인쇄비 |
||||
전문가활용비 |
|||||
회의장 사용료 |
|||||
교육훈련비 |
|||||
문헌구입비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
국내출장비 |
|||||
사무용품비 |
|||||
회의비 |
|||||
계 |
100 |
※ 연구장비 경우, 사업 성격상 신규 구매 불가
※ 인건비성 비용(연구자 인건비, 연구지도자 연구지도수당) 등은 신청요강 참조
※ 연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기준 및 상세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과 지침을 준용
- 20 -
붙임4 |
연구지도 확약서 |
◎ 작성 시 유의사항 ‣ 단독연구지도 : 현장연구를 지도할 연구기관 지도자가 사전 협의 완료된 경우에 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 ‣ 공동연구지도 : 현장연구를 지도할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지도자가 사전 협의 완료된 경우에 확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야 함(2부 제출) ‣ (공통) 연구기관 지도자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연구지도자 확정 시 자료제출 요청 예정 ‣ 분량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양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야 함 ‣ 확약자의 소속기관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신청자가 확약자와 사전 협의없이 무단으로 지도계획을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경우 무효처리함 |
연구지도 확약서 |
연구자 (학생) |
성 명 |
||||||
소속(출신)대학 |
대학명 |
재적상태 |
석·박사 과정, 수료, 졸업 택 1 |
||||
연구과제명(국문) |
|||||||
연구형태 (*해당 칸에 V 체크) |
□ 공동연구지도(대학+연구기관) |
□ 단독연구지도(연구기관) |
|||||
연구기간 |
2025. . . ~ 2025. . . |
||||||
확약자 (연구 지도자) |
성 명 |
소속기관명 |
|||||
소속부서명 |
직급(직위) |
||||||
< 지도 계획 및 의지 > ※ 분량 제한 없음 |
본인은 위 연구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의 현장 연구 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연구수행기간 동안 연구지도자 책무를 다하며 성실히 지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하여 작성
확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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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연구지도자는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관련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에 대한 심사·평가·계약(또는 협약)에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 81조의 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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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와 연구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4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42조, 제43조, 국세기본법 제81의13 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단, 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다. 이공계 장애인 대상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라.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④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자격이 제한되거나 적격자 선정평가나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
서명 |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
연구수행자 (현장 연구 신청자) |
YYYY.MM.DD |
|||||||
연구지도자 (대학) |
(대학+학과) |
|||||||
연구지도자 (연구기관) |
(연구기관+부서) |
※ ‘서명’란에는 직접 서명(부득이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본인 이름 이미지 파일 삽입 허용)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 23 -
붙임6 |
참여 서약서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현장 연구 프로그램 참여 서약서
1. 본인은 신청요강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신청서 내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을 수용하겠습니다. 2. 선발 결과 및 기관매칭 결과를 수용하고, 매칭된 기관에서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3. 최종보고서, 연구비 사용 내역 등 연구 수행 프로그램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겠습니다. 4. 연구수행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소에서 장비를 파손하지 않으며, 기관 기밀사항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신청서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구비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인은 모집 요강 및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 및 지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성명작성, 서명란 서명(→) 필수 (인)
※ ‘서명’란에는 직접 서명(부득이 직접 서명이 어려운 경우, 본인 이름 이미지 파일 삽입 허용)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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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연구지도자 추천서(재지원자) |
연구지도자 추천서 |
연구자 (학생)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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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명 |
||||||
연구 과제명 |
국문 |
|||||
연구기간 |
||||||
추천자 (연구 지도자) |
성 명 |
소속기관명 |
||||
소속부서(학과)명 |
직위(직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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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계획 > |
본인은 위 학생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에 재지원함을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인)
* 반드시 확인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하여 작성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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