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출장소 관할 유학생 체류민원 업무 안내문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8-07-09
- 조회수 6658
| 【 세종로출장소 관할 유학생 체류민원 업무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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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업무 시즌에 세종로 출장소에 큰 혼잡이 예상되니 외국인유학생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유학생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학사일정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로 제출(부실대학 제외)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등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 수수료 20% 감면 혜택 (체류기간만료일 3일 이상 남은 자를 대상으로 함) ◾ 개별방문 신청 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 필수! 사전에 방문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업무처리 불가 ◾ 체류지 변경 신고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유학생 시즌 기간 동안 사무소가 혼잡하므로 체류지만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 등록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도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출입국 방문 요 망)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숙소제공 확인서 및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등. 추가서류 요청 될 수 있음. ◾ 전자민원으로 민원 허가된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를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서를 출력하여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기재하여 드립니다. ◾ 체류허가 신청 후 출국을 원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후 허가 전 출국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개인적 사유로 인한 조기 허가는 불가합니다. (항공편 예약한 경우에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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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로 관할 구역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세종로 관할 대학교 : 각 학교 유학생 담당자를 통하여 관할 확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주소 : www.hikorea.go.kr ※ 기타 자세한 문의는 ☎ 국번 없이 1345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